어장관리선 매각금 등 7700만원 가로채
거액의 공금을 횡령한 어촌계장이 해경에 붙잡혔다. 제주해양경찰서는 6일 어촌계 소유의 어장관리선을 계원의 동의 없이 임의 매각해 그 대금과 어촌계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제주시수협 소속 모 어촌계장 S(58)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S씨는 2002년 제주시로부터 보조금 5000만원을 지원받아 건조한 어촌계 어장관리선 관리 운영이 어려워지자 지난해 3월 임시총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 제주시에 제출하고 어장관리선을 매각해 그 대금 47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년간 어장관리선을 일반인에게 임대해 임대료 2000만원을 채무변제 등으로 횡령했다.
또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어촌계 자금을 관리하면서 임의적으로 약 1000만원을 인출하는 등 총 77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S씨를 상대로 추가로 횡령한 사실이 없는지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어촌계 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비리 근절을 위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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