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부담 가중…"압류등록 차량 이전 금지 등 대책 필요"
경기 침체의 여파로 각종 과태료 및 세금을 못내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자동차 압류등록이 크게 늘고 있다.
6일 제주시 차량등록사무소에 따르면 올 들어 7월까지 처리한 자동차 압류등록 건수는 모두 7만8991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7만720건에 비해 11.7% 증가했다.
특히 자동차 압류등록은 차량등록사무소의 전체 민원처리(1일 평균 2400여건)의 22%를 차지할 만큼 많아 민원처리시간 지연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이처럼 압류등록이 급증한 것은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해 소액의 각종 세금이나 과태료를 납부하는 못하는 자동차 소유자들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압류등록 사유는 대다수가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등 세금 미납과 정기검사 미필, 책임보험 미가입, 주정차위반 및 과속 등 과태료 미납에 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차량에 압류등록이 돼 있어도 자동차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데다 차령초과 자동차 말소제 등 제도상의 허점으로 인해 자동차 압류 조치를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압류등록 증가의 한 요인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자동차 압류등록은 대부분 소액 세금 및 과태료 미납에 의한 것으로 중복 압류되는 경우도 많아 자동차관련 민원처리시간이 지연되는 등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야기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압류등록된 자동차는 이전등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말까지 도내에 등록된 자동차는 전년 말보다 6000여대 증가한 23만9551대로 집계됐다.
이중 71%인 17만1972대가 제주시에, 6만7579대가 서귀포시에 각각 등록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