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루로 인한 농작물 피해 속출
노루로 인한 농작물 피해 속출
  • 한경훈
  • 승인 200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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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전역, 콩작물 14만여㎡ 보상신청…현지실사 중
예방시설 효과 한계…보상액도 턱없이 적어 농가 '울상'

한라산에 서식하는 노루 개체수가 많아지면서 농작물 피해 악순환이 매년 되풀이 되고 있다.

5일 제주시에 따르면 최근 구좌읍․애월읍․한림읍․한경면․오라동 등 10개 농가가 노루로 인해 콩작물에 피해를 입었다며 보상을 신청했다. 이들이 신청한 피해면적은 14만3436㎡에 이른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지난 3일부터 오는 7일까지 농가 피해 신청사항에 대해 실제 피해 정도를 현지 조사하고 있다.

일부 실사 결과 야생동물 피해방지용 그물망이 노후화되거나 개간 토지 등 돌담이 없는 농지들이 집중적인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앞으로 농작물 수확기로 갈수록 노루 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농민들이 농작물 지키기에 고심하고 있다.

지난해 경우 제주시 전역에서 노루로 인한 농작물 피해 신청면적은 81만306㎡, 피해액은 1억1700여만 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피해작물도 콩을 비롯해 녹두, 더덕, 당근, 감귤나무, 뽕나무, 매실나무, 조경수 등 다양하다.

제주시는 중산간지역 농지에 노루 접근을 막으려고 농가에 그물망 등을 지원해 설치하고 있으나 농작물 피해 예방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관련법이 개정돼 지난해부터 노루 피해농가에 대해 보상이 이뤄지고 있으나 보상액은 농가들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상은 작물생육 정도와 농가 자구노력 여하를 기준으로 한다.

작물생육 초기에는 피해액의 20%, 중기 50%, 말기 100%를 각각 지급한다. 이를 기준으로 농가가 자체 예방시설을 갖춘 경우 피해액의 100%를, 보조를 받은 때는 80%, 자구노력이 없으면 60%를 보상하고 있다.

한편 제주시는 노루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8000만원을 들여 241농가 11만7700㎡에 그물망을 지원했다. 올 들어서는 1억2200만원을 투입, 121농가 17만6800㎡에 그물망 및 전기목책을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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