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품 감귤 상장 거부
비상품 감귤 상장 거부
  • 고창일 기자
  • 승인 2004.11.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감귤 유통조절명령제 시행 이후…

감귤 유통조절명령제 시행 이후 최초로 비상품 감귤이 상장 거부됐다.
3일 제주도에 따르면 서귀포시 D상회에서 출하한 1~2번 혼합과 17상자 225kg, 9번과 16상자 240kg 등 33상자 495kg이 대구 광역시 북부도매시장에 상장됐으나 유통명령이행점검반에 의해 출하 당일인 2일 적발됐다.

상장거부된 비상품 감귤은 출하자와 도매시장이 합의, 반품조치할 예정으로 도는 유통명령을 위반한 출하자 등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도 감귤당국은 "이 달부터 소비지 유사도매시장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 비상품감귤 출하행위 단속에 적극 나서고 있다"면서 "올해 산 감귤의 상품성 제고 및 제 값 받기를 위해서는 농가와 중간상의 협조가 절대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2일 현재 제주도의 감귤유통 적발 실적을 보면 제주시 15건을 비롯 서귀포시 37건, 북군 15건, 남군 10건 등 945건으로 이 중 비상품유통 49건, 강제착색 22건, 품질관리 미이행 6건, 기타 17건 등이다.
도는 11건에 대해 과태료 1977만7000원을 부과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