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국제선 최대 5만6800원 부과…국내선은 4400원
"불경기에 승객 부담, 여행 수요 위축 우려"
항공료에 부과되는 유류할증료가 또 인상될 전망이어서 승객의 부담과 함께 여행 수요 위축이 우려된다. "불경기에 승객 부담, 여행 수요 위축 우려"
국제유가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유가가 유류할증료 부과 기준을 넘었기 때문이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지난해 12월 이후 유가가 급락하면서 올 3월부터 8월까지는 부과되지 않았다.
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부터 지난 달 말까지 유류할증료 부과 기준인 싱가포르 항공유가(MOPS)는 갤런당 평균 177.26센트로 집계됐다.
이는 국제선 유류할증료 부과 기준인 150센트를 크게 넘어 3단계 구간에 해당한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2개월 항공유 평균 가격을 한 달 후에 반영하는 방식이어서 6~7월 평균 가격을 9~10월에 적용한다.
이에 따라 유럽, 미주, 호주 노선의 경우에는 왕복 기준 5만6800원(46달러, 달러당 1221원 기준)을 내야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LA의 경우 왕복(3개월 기준)은 기존 약 197만 원에서 202만 원(이하 공항세 제외) 정도로 변경된다.
방콕, 싱가포르, 상하이, 홍콩 등 아시아 지역의 경우에는 2만4700원(20달러)이, 일본(부산.제주-후쿠오카 포함)은 1만2400원(10달러)이 부과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재 3300원(부가세 포함)이 부과되고 있는 국내선 유류할증료도 다음 달부터는 4400원이 부과된다.
국내선의 경우 갤런당 120센트(싱가포르 항공유 가격)부터 유류할증료를 부과하고 있다.
대한항공 외에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등은 아직 국내선 유류할증료를 확정하지 못했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국토해양부 신고 사항으로, 각 사에서 책정해 도입 20일 전까지 유류할증료에 대한 내용을 항공사 홈페이지 등에 공지를 해야 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항공화물도 지난 5월 유류할증료를 다시 받기 시작해 이달 15일까지 단거리 화물은 ㎏당 270원, 중거리 화물은 280원, 장거리 화물은 300원까지 인상됐으며, 또 다시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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