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생각] 수돗물의 소독에 관하여
[나의 생각] 수돗물의 소독에 관하여
  • 제주타임스
  • 승인 200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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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으로 보내지기 전 수돗물은 크게 취수, 여과, 정수 등의 과정을 거친다.

지하수를 원수로 취수하여 정수장에 도착한 물은 침전을 거친 뒤 여과지(濾過池)로 전달된다. 여과지에서는 탁질(濁質)을 함유하지 않은 매우 청정한 물이 여과지로부터 나오게 되고, 이 물은 소독을 거친 후 큰 탱크로 된 정수지(淨水池)에서 받아 배수지로 보내지고 가정으로 공급하게 된다.

  소독방법에는 가열, 자외선, 산화제 이용 등이 있으며, 가열은 물을 끓임으로서 거의 완벽하게 세균과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 있으나 가정에서 소량의 물을 끓여 음용하는 정도에나 가능하다.

자외선의 이용은 살균력도 강하고 물의 성질, 맛, 색깔에 영향을 전혀 주지 않으면서도 발암물질도 없다. 그러나 비용이 비싸고 지속성이 없기 때문에 가정의 정수기 같은 소규모 소독에 적합하다.

산화제에는 염소(Cl2)나 오존(O3) 등이 있으며, 이중 오존은 살균력이 매우 뛰어나 바이러스 등에도 좋은 효과가 있으나 잔류효과가 없어 소독의 전단계인 오염물질 제거과정에 이용하고 있다.

염소제에는 액화염소, 차염소산나트륨, 차염소산칼슘(고도표백분)과 전해법에 의한 염소가스 및 차염소산나트륨을 자가 생산하여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염소는 살균조작 후에도 잔류염소로서 물속에 계속 지속되므로 수돗물 공급과정에도 세균의 재성장이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수도법으로 잔류염소가 0.1㎎/ℓ이상 유지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살균효과의 지표로서 총대장균군과 일반세균수를 먹는물 수질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다.총대장균은 검출되어서는 안되고, 일반세균은 1㎖당 100집락이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도를 포함 대부분 상수도는 염소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염소 0.2㎎/ℓ 정도의 농도에서 10만 마리의 대장균이 10분 안에 모두 죽게 되므로 수돗물에서 염소 냄새가 나는 것은 수돗물이 세균에 대해 안전하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또한 수돗물에 함유되어 있는 염소의 양은 나쁜 균을 소독하기 위한 최소한의 양으로 급수되어지고 끓이면 냄새가 사라지며 우리 몸에는 전혀 해가 없는 수준이다.

그러나 세면 등을 할 때와는 달리 수돗물을 마실 때에는 그 냄새 때문에 망설이게 되면서 주민들은 수돗물에 대해 막연한 불신감을 갖고 있다.

이런 불신감을 없애기 위해 우리도에서는 수돗물의 적정한 염소소독이 이뤄지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염소소독을 실시하는 각 정수지에 염소 자동투입기 설치는 물론 이를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자동계측기도 설치하여 필요이상의 염소가 투입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일, 주, 월단위로 정수지에서 물을 채수하여 잔류염소를 점검하고 있다. 또한 매월 가정수도꼭지의 물까지 순회하며 철저히 검사하고 있다.

  한편 가정이나 식당에서 수돗물이나 음식물에서 역한 소독냄새가 나며 끓여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경우가 종종 민원으로 발생한다.

이는 수돗물의 염소성분과 수도꼭지 고무호스 성분이 화학반응을 일으켜 페놀화합물을 생성시키면서 소독냄새와 유사한 강한 냄새가 발생하는데 이것은 끓여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수도꼭지에 호스를 연결해 사용할 경우 반드시 스테인리스관이나 실리콘 호스 등 수도전용호스를 사용하면 끓여도 사라지지 않는 기분 나쁜 유사 소독냄새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강  미  수
제주도 상하수도본부 연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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