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도교육청도 대안학교 설립가능 전망
시ㆍ도교육청도 대안학교 설립가능 전망
  • 한경훈
  • 승인 200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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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관련규정 개정안 입법예고…설립기준 완화

앞으로 시․도교육청도 대안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다문화가정학생 및 학업중단학생 등에 대한 대안교육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4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대안학교의 설립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대안학교 설립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해 시․도교육청도 대안학교 설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종전까지 대안학교는 학교법인, 공공단체 외 비영리법인, 개인만 설립할 수 있었다.

또 기존에는 대안학교 설립 주체가 교사(校舍)와 교지를 소유하도록 했으나 개정안은 북한이탈청소년, 다문화가정학생, 학업중단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대안학교인 경우 폐교나 인근 건물을 임대해 교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안학교의 운영에도 많은 자율성을 부여했다.

대안학교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대안교육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또 대안학교의 목적과 특성에 맞게 교육과정을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국어와 사회는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했다.

특히 교사인 경우 대안교육 취지에 맞게 교사정원의 3분의1 범위 내에서 산학겸임교사를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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