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소란ㆍ오물투기ㆍ노상방뇨 '심각'
음주소란ㆍ오물투기ㆍ노상방뇨 '심각'
  • 김광호
  • 승인 2009.0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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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난 상반기 기초질서 위반 2635건 적발
작년 동기 보다 5배…피서지 등 집중 단속 나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고, 오물을 아무데나 함부로 버리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또, 길가에 소변을 보는 사람, 금연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도 여전히 많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올 상반기 중 모두 2635건의 각종 기초질서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 421건 보다 무려 5배 이상 늘어난 건수다.

위반 유형별로는 음주소란 행위가 94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오물투기 639건, 인근소란 277건, 노상방뇨 등 176건, 금연 장소 흡연 146건, 기타 455건으로 나타났다.

물론 기초질서 위반 사범의 증감은 경찰의 단속 활동 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올해 이들 사범이 크게 늘어난 원인 중에는 경찰의 집중 단속도 작용했을 것이다.

하지만 기초질서 위반 행위가 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추세에 비춰 더 이상의 증가도 예상된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경찰은 올해 적발된 위반 행위 2635건 가운데 2371건(90%)에 대해 지도장(계도)을 발부하고, 위반 정도가 중한 264건 중 224건에 대해선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또, 40건은 통고처분했다.

한편 경찰은 4일부터 해수욕장, 공원, 유원지 등지에서의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경찰 관계자는 “특히 쓰레기 무단 투기, 심야 시간대 음주소란 및 고성방가, 폭죽 발사 행위 등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선 통고처분 또는 즉결심판에 회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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