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사업승인 등을 요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80% 이상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권장적 고용으로 개정하기 위하여,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 시행승인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에 있다.
지역주민 의무고용제 규정을 폐지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인 제주특별자치도법상 관련 규정(제242조)이 금년도 3월 25일 삭제에 따른 부득이한 조치이다.
제주특별자치도법에 관련 규정이 삭제하게 된 것은 2007년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기업활동을 규제하는 과도한 규제라는 건의가 있었기 때문이고, 투자유치 차원을 고려할시 투자가 입장에서는 의무규정 자체가 부담으로 작용하여 투자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것이 주된 이유이다.
물론, 지역주민 의무고용제가 폐지됨으로 인하여 개발사업에 따른 지역주민에 대한 보상의 축소 및 관광사업 소득의 지역내 재분배 결여 등의 문제점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도에서는 이러한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발사업 승인 신청시 지역주민 고용계획서 제출 의무화 규정을 개정조례 안에 반영하고 있다.
앞으로 개발사업 시행 승인시 현재의 고용비율 이상으로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면서 이행여부에 대한 사후조치도 명확히 해 나갈 계획이다.
금년도 6월말 현재 도내 35개 관광개발 사업장에 대한 의무고용 계획 4,611명 중에서 실제 지역주민 고용인원은 3,970명으로 의무고용
비율 80% 보다 높은 86%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지역주민 의무 고용제가 폐지되더라도 현재의 지역주민 고용비율에는 크게 변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관광개발사업 관계자들의 의견도 특별한 기술을 요구하는 특수직종을 제외하고는 제주의 지리적 특수성과 사업운영의 경제성과 효과성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시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한다.
앞으로, 개발사업에 따른 지역주민 우선 고용 문제는 기업과 지역주민 간에 자율적 상생협약과 행정지원의 강화 등을 통해 원활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
우리 도는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고 있고 사람과 상품ㆍ자본의 자유로운 왕래가 보장되는 도시인 만큼,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규제의 최소화 지역 등 투자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면, 앞으로 더 많은 투자유치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전 병 주
국제자유도시본부 일괄처리팀 1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