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마트나 해수욕장안 물놀이기구 대여점 등을 대상으로 물놀이 기구 안전성 여부를 점검한다고 3일 밝혔다. 물놀이 기구는 안전인증을 반드시 받아야하는 제품으로 2007년 3월 이전 출고제품은 '검' 마크가, 현재는 'KC' 마크가 포장케이스나 제품에 표시돼야 한다. 제주시는 또 해수욕장 계절음식점 등 주변 음식업소를 대상으로 가스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시설의 부적정과 가스 누출 여부, 가스용기 주위에 가연성 물질 방치 사례 등을 점검한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성준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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