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범행 횟수ㆍ피해액 매우 많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준영 판사는 최근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34)에 대해 징역 3년 및 추징금 2270만원을 선고했다. 김 피고인은 2007년 유 모 씨에게서 모두 56회에 걸쳐 3547만원을 빌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김 피고인은 또, 2008년 10월 백 모씨에게 형사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변호사를 선임해 주겠다며 선임 비용으로2500만원을 교부받은데 이어, 같은 해 12월 담당 검사를 접대하겠다며 2270만원 등을 교부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 판사는 “범행의 횟수와 피해액이 매우 많고, 범행 수법도 매우 불량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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