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영리병원 법제화 신중하게
[사설] 영리병원 법제화 신중하게
  • 제주타임스
  • 승인 2009.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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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영리병원 법제화 추진에 대한 찬.반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제주영리병원 문제는 전국적 논란거리로 점점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는 제주도가 최근 제주도의회 동의를 토대로 올 연말 또는 내년 초로 예상되는 특별법 4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로 결정하면서 더욱 불거지고 있다.

이와 관련 의료 민영화 및 국내 영리병원 저지 대책 위원회는 “도가 영리병원 재추진 근거가 무엇인지, 영리병원 도입에 따른 부작용 해소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하고 합리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촉구 했다.

영리병원 도입은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현격한 현안이다. 긍정적 측면이 부정적 측면을 능가하고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의료체계 변화에 따른 도민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다면 사소한 부정적 측면은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반대의 경우는 다르다. 제주영리병원 허용이 의료민영화를 통한 서민 의료비 부담 급증이나 공공 의료시스템 붕괴로 인한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에 따른 갈등을 초래하고 서민의 의료수급 불균형을 가져온다면 신중을 기해야 하는 양면성이 있는 것이다.

특히 제주영리병원 허용이 전국적 의료 민영화 도입의 물꼬로 작용한다면 제주의 선점효과는 오히려 경쟁력 약화라는 악재로 작용할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영리병원 법제화 추진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 다루어야 할 문제인 것이다. 다각적인 도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도민 적 합의에 의해 결정될 문제인 것이다. 이는 도민의 삶의 질에 직접적이고 엄청난 영향을 미칠 의제인 것이다.

제주에서 물꼬만 터놓고 별 실익이 없이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된다면 제주도는 이번에도 ‘실험용 쥐’라는 달갑지 않는 별명을 듣게 될 것이다.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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