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불어닥친 강풍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서귀포시지역의 농가들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피해 보상의 길이 막막하다.
30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 28일 밤부터 29일 새벽 사이에 휘몰아친 돌풍과 집중호우로 39억24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된 가운데 농가의 피해 금액만 전체의 99%인 38억9600만원에 달한다.
남원읍 태흥리와 남원1리, 표선면 가시리, 토산리 등 남원.표선지역 35농가의 감귤, 키위, 망고 비닐하우스 42동이 무너지거나 반파됐다.
그러나 피해 농가들이 자연재해로 인해 농.축산 시설 피해를 보상해 주는 풍수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피해를 보상받을 뾰족한 수단이 없는 처지다.
실제 서귀포시가 피해 농가를 대상으로 보험 가입 여부를 조사한 결과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나마 기댈 수 있는 정부의 복구지원자금 역시 산정 기준과 절차가 복잡하고 일부는 융자 형식으로 지원돼 강풍이 할퀴고 간 농심은 답답하기 이를 데 없는 상황이다.
농가 하우스 시설인 경우 피해 금액의 35%는 국비 지원, 55%는 융자, 10%는 자부담 방식이기 때문이다.
태흥리에서 감귤 농사를 짓는 한재칠씨(59)는 “수확을 앞둔 시기인데 비닐하우스가 폭삭 주저앉아 피해 규모가 막대하다”며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보상받을 길이 막막하다”고 한숨지었다.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극히 저조한 것은 보험 혜택에 대한 농가들의 인식 부족에다 보험료가 보장성이 아닌 소멸성인 점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제주도는 이번 돌풍과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재산피해가 국고 지원 기준인 38억원을 상회함에 따라 정부에 국비 지원을 적극 요청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