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업체 "인터넷여행사 신고요금보다 80% 할증 폭리"
당국, 대여업자만 준수토록 감독…알선자는 사실상 '방치'
일부 인터넷 여행사들이 관광 성수기를 악용해 관광객들에게 렌터카 요금을 바가지 씌우고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국, 대여업자만 준수토록 감독…알선자는 사실상 '방치'
제주도자동차대여사업조합은 30일 제주웰컴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부 인터넷 여행사들이 신고된 렌터카 대여 요금의 20~80%나 할증하면서 제주도를 '바가지 관광지'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행정당국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합은 "인터넷 여행사들이 렌터카 업체로부터는 대여요금의 10%를 수수료로 챙기고 있으면서 관광객들에게 최고 80%의 할증요금을 받는 등 이중의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더욱이 이같은 문제를 렌터카 업체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제주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례에 따라 중형승용차의 하루 대여요금은 6만5000원으로 정해져 있지만 일부 인터넷 여행사의 경우 2배 가까이 비싼 12만~13만원을 받고 있다.
이 경우 렌터카업체는 여행사로부터 수수료 6500원을 뗀 5만8500원을 받지만 이를 알선한 인터넷여행사는 7만원 가량을 챙기는 셈이다.
렌터카업체는 조례에 의해 신고요금만을 받아야 하지만, 인터넷여행사는 폭리를 취해도 제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관계 당국은 팔짱을 낀 채 손을 놓고 있다.
이 때문에 조례에 의해 대여요금과 약관을 도지사에게 신고해 이를 지키는 사업자만 손해본다는 심리가 업계에 퍼지면서 관광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합은 "불법.편법 및 부당한 거래를 막기 위해 렌터카 공급자인 대여사업자와 판매자인 온라인여행사 간에 계약 체결에 의한 거래가 이뤄지고, 공급자가 신고한 대여료에 의한 판매가 이뤄져야 한다"며 "수수료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제주관광 및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투명한 거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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