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제주도내 낚시어선 228척을 대상으로 지난 한달 간 가을철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19건을 적발, 행정처분 조치 등을 취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 상반기 단속 21건보다 2건 줄어든 것으로 갯바위 낚시객은 증가했으나 낚시어선 이용객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유형별로는 낚시어선 미신고 영업행위 1건, 출입항 신고미필 3건, 인명구조장비 미비치 1건, 기타 2건 등이며 경미한 사항 12건에 대해서는 계도. 훈방조치 했다.
제주해경은 단속결과 많은 인명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정원초과 행위가 적발되지는 않았으나 높은 파도 등으로 인해 대형사고의 위험을 항상 안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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