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하반기 차고지 증명제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차고지 증명을 받은 7900여면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9월말까지 훼손 등으로 차고지가 없게 된 경우, 무단용도변경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적발된 경우에는 시정조치하고 미이행시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성준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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