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공용차ㆍ공무원 차량 대상
승용차 선택요일제가 본격 시행된다. 제주시는 최근 유가가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승용차 홀짝제'를 '승용차 선택 요일제'로 전환했다고 29일 밝혔다.
'승용차 선택 요일제'는 공공기관의 공용차와 공무원의 승용차를 대상으로 운전자의 사정에 맞춰 운행하지 않을 요일을 선택하고 해당요일에 카풀이나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는 에너지 절약 제도이다.
하지만 경차, 장애인 승용차, 긴급자동차, 임산부와 유아 동승차량 등은 선택요일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은 종전과 같이 '끝 번호 요일제'를 적용받는다.
제주시는 지속적으로 위반차량 단속활동을 벌여 적발된 직원에 대해서는 포상 제한 등 패널티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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