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상반기 세무조사 25건 6억3400만원 추징
지방세 감면을 받고도 고유 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법인이 잇따라 적발돼 세금을 추징당했다. 제주시는 지난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세무조사를 벌여 모두 6억3400만원을 추징했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추징내역을 보면 지방세 감면을 받았으나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3건을 적발, 9800만원을 추징했다.
또 부동산을 사실상 본인이 취득했음에도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해 취득세 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은 15건을 적발해 5억2200만원의 지방세를 추징했다.
지방세를 신고하지 않은 7건은 1400만원을 추징했다.
제주시는 억울하게 지방세를 추징당하는 일이 없도록 추징 전에 사전 과세예고를 하고, 과세예고가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납세자에게는 변호사, 교수, 공인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를 통해 소명기회를 주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올해 자체 세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 세무조사 목표액 10억7000만원 중 상반기에만 목표 대비 59.3%의 실적을 올렸다"며 "하반기에도 법인 과점주주, 도외 법인세무 조사를 통해 세금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세무조사를 통해 117건을 적발, 9억8000만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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