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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오는 8월 26일 실시된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8월6일에 주민소환투표를 발의 하고 8월26일 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지사는 투표 발의 일인 8월6일부터 주민소환 투표 결과가 공표되는 8월26일까지 21일 간 지사권한이 중지(직무정지)된다.
설마 했던 일이 현실로 드러난 것이다. 김태환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서명운동이나 이에 따른 주민소환투표는 김지사 개인에게도 불행한 일이지만 도민 입장에서도 여간 곤혹스럽고 불명예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주민소환투표일 결정에 도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김지사 지지여부와 관계없는 일이다.
도민의 명예와 자존심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지사주민 소환 투표는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는 전국 처음 실시되는 것이기에 도민 적 낭패감은 더욱 심한 것이다.
특히 지사소환투표 사유가 지사의 비리나 부패 등 공직자의 도덕적 결함이나 업무수행 능력 등 자질 등에 관한 것이 아니고 국책사업에 동의했다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의 역할에 근거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도민 적 찬반논란은 더욱 큰 도민사회의 갈등과 분열만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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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이번 실시되는 주민소환 투표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도민사회에 던지는 파장은 엄청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도민사회만이 아니다. 타 시도에서도 제주도지사 주민소환 투표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제주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운동이 전개되자 전국적 논란이 되어 왔다.
“국가가 필요한 국책사업 결정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소환 사유가 될 수 없다”거나 ‘이로 인한 소환운동은 주민소환제의 본뜻에서 어긋난 것’이라는 비판적 여론도 많았다.
사실 이번 김지사에 대한 주민 소환투표 원인은 국책사업과 관련해 정부 관련 부처와 김태환 지사 간 체결한 기본협약이 발단이다.
지난 4월 제주도가 정부 부처와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MOU’를 체결하자 강정 마을회 등 시민사회 단체에서 “김지사가 추진과정에서 주민 갈등에 대해 해결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등 독선과 무능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주민소환 운동을 벌여 온 것이다.
이 때문에 주민소환투표 청구 사유에 대한 전국적 논란을 부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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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현행 주민소환법에는 자치단체장에 대한 소환투표 청구 사유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정책 사안마다 꼬투리 잡고 소환 투표 청구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정책 사안만이 아니다. 주민들을 위한 공익사업까지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주민 10% 서명만으로 투표가 결정 된다.
이렇게 주민소환 투표가 남발된다면 어느 누구도 소신행정은 펼 수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단체장의 부패나 비리가 아닌 정책 사안에 대해서는 주민소환 투표 청구에 어느 정도 제한을 두는 등의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아무튼 이번 김태환지사에 대한 주민 소환투표는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문제는 주민투표 결과가 공표된 후 불거질 갈등과 분열 양상이다. 따라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에 깨끗이 승복하고 모든 주체가 갈등 봉합에 나서야 할 것이다.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한 쪽이든, 소환 대상이 된 김지사가 “결과에 겸허하게 승복하고 추진과정에 나타났던 갈등과 분열을 봉합하고 함께 도민 화합과 제주발전에 나서겠다”는 선언이나 공식적 ‘상생 협약‘이라도 맺어 이를 도민 앞에 공표해야 할 것이다.
양측의 화해 선언은 빠를수록 좋다. 주민투표 실시 이전이 적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