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근로자 상품권 유효기간 제한 개선
희망근로자 상품권 유효기간 제한 개선
  • 임성준
  • 승인 2009.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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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상품권 사주기 운동…현금 지급
희망근로자에게 임금의 일정액으로 지급되는 상품권이 유효기간을 3개월로 제한해 민원이 제기되면서 개선대책으로 상품권 사주기 운동이 전개된다.

제주시는 희망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차상위계층과 70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선 임금의 30%로 지급되고 있는 희망근로상품권을 현금화 해 지급해줄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시는 이를위해 현재 각종위원회수당, 시상금, 일.숙직비, 여비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제주사랑상품권 사주기 운동을 희망근로상품권으로 전환한다.

이 경우 희망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1700여명중 400 여명이 현금화 혜택을 보게 된다.

시는 또 추자.우도 등 도서지역 희망근로사업 참여자 15여명에게는 전액 현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키로 했다.

희망근로사업 참여자에게는 소비촉진을 기하기 위한 정부 정책에 따라 한달 인건비 97만원중 4대보험비용을 제외한 인건비의 30%(27만원)를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다.

상품권은 1만원권, 3000원권 등 2종으로 유통은 21개 재래시장과 3748개 체인본부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시는 희망근로상품권 소비 확대를 위해 새마을부녀회, 여성단체협의회, 읍면동자생단체의 협조를 얻어 각종 경조사 답례품 구입과 체육행사, 전통시장 가는날 행사시 이 상품권 구입을 적극 권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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