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협회, 10개항 총리실에 건의…"부가세 영세율 연장을"
전기료 산업요율 적용, 회원 모집허용안 등 담아
제주도관광협회(회장 홍명표)는 27일 관광호텔의 외국인 고용을 허용하고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숙박 및 음식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하는 제주관광 경쟁력 강화방안을 국무총리실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기료 산업요율 적용, 회원 모집허용안 등 담아
관광협회는 건의문에서 "최근 신종 인플루엔자의 세계적인 유행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이 급속히 줄어드는상황에서 영세율이 올해 말로 종료되면 되면 숙박요금이 인상돼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관광협회는 "제주도는 2008년부터 관광호텔들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체적으로 고시요금을 10∼20% 가량 인하했으나 영세율 적용 기간이 만료되면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며 "표준세율보다 현저히 낮은 영세율을 적용하는 외국 호텔과의 경쟁에서 밀리게 되고 결국 한국 관광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1977년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하는 숙박용역, 음식용역 등에 대한 부가세를 받지 않는 영세율 제도를 처음 도입한 뒤 폐지와 적용을 반복해 왔다.
최근 10년간의 적용 내용을 보면 한국방문의 해인 2001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숙박용역에 대해서만 영세율이 적용됐으며, 이후 외국인 관광객 감소와 관광업계 경영악화에 따라 2007년 7월부터 현재까지 숙박 및 음식용역에 대해 영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협회는 이에 따라 부가세 영세율 기간을 2012년 12월까지 연장해 줄 것을 건의했다.
관광협회는 또 관광숙박업도 중소제조업체 등 6개 업종의 산업연수생제도 처럼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도입해 외국인의 고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광협회는 "관광숙박업의 경우 전체 비용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35~40%를 차지해 가격 경쟁력이 경쟁국에 비해 낮다"며 이 같이 건의했다.
관광협회는 또 "관광호텔의 전력요금에 대한 산업요율 적용이 2010년 12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2011년부터 관광호텔의 전기사용료 부담액이 급증해 경영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이 같은 원가상승 요인으로 객실요금 등을 인상하게 돼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관광협회는 "관광호텔도 일반 제조업 못지 않게 외화 획득에 기여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임에도 산업용 요율을 적용하고 있는 제조업과 달리 일반 건물과 동일한 업무용 요율을 적용하는 것은 산업 간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며 "관광호텔에 대해서도 산업용 전력요금을 영구적으로 적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관광협회는 이밖에 관광숙박업에 대한 관광호텔 TV 수신료 징수제도 개선, 기존 관광호텔의 회원 모집허용,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관광호텔에 대한 감면혜택 확대, 관광호텔 부지 재산세 분리과세 허용 등 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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