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전자입찰시스템을 악용한 담합 및 공인 인증서 대여 등의 불법입찰 행위를 상시 감시하기 위해 '불법전자입찰 징후분석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
이 시스템은 전자입찰시스템에 기록된 입찰자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자동으로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것으로 불법입찰 의심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요청 된다.
이와 함께 불법 전자입찰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07년 도입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한층 강화키로 했다. 이 제도는 공인인증서 대여 등 불법 전자입찰에 대해 외부로부터 신고를 접수해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불법 전자입찰 신고자에게 포상하는 것으로, 법원의 최종 판결로 혐의가 확정되면 최소 200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까지 처벌자 수에 따라 차등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한편 조달청은 오는 10월에는 지문 등 최신 바이오 정보인식기술을 휴대전화 입찰에 시범 적용, 실제 입찰자의 신원확인을 강화하고 운영적합성이 검증될 경우 내년부터 모든 전자입찰에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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