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ㆍ명절 앞둬 인터넷 사기 주의
휴가철ㆍ명절 앞둬 인터넷 사기 주의
  • 임성준
  • 승인 2009.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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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167건 피해 접수…경찰, 집중단속
서민들을 노리는 인터넷 소액사기에 대한 경찰의 집중단속이 이뤄진다.

휴가철을 앞두고 무료여행권에 당첨됐다며 소비자를 유인한 뒤 가입비를 떼먹는 등의 악덕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인터넷 카페의 '중고장터' 등을 통한 개인간 직거래 사기, 저가판매를 빙자한 사기, 게임아이템 사기, 메신저 피싱 등 사이버 공간에서의 사기 행위도 예상되고 있다.

실제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달 인터넷에서 상습적으로 사기행각을 벌여온 고모씨(22)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1월 22일 인터넷 사이트 중고카페에서 이모씨(27.여)가 콘서트 티켓 4장을 구한다는 글을 남기자 이씨에게 전화를 걸어 티켓을 팔겠다고 속여 4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이처럼 경기침체로 인터넷 사기행위가 빈발함에 따라, 8월과 9월 두달간 사이버 수사인력을 총동원해 '인터넷 사기' 집중단속을 실시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본격적인 휴가철과 추석을 앞두고 휴가용품이나 명절선물 등 저가판매를 빙자한 인터넷 사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따른 것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다수의 피해가 발생한 대형사건 뿐만 아니라 서민층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 소액사기에 대해서도 단속을 한다.

또 인터넷 사기를 위한 아이디 도용, 대포통장, 대포폰 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된다.

올들어 6월까지 인터넷 사기 피해사례는 167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되도록 배송이 끝난 뒤 판매자에게 대금이 지급되는 '에스크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안심결제 사이트를 이용하고, 지나치게 싼 값의 물건을 판매하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일단 의심해 봐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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