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매월 양육수당 10만원씩 지원
제주시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저소득층 아동 352명을 선정, 매월 10만원씩 양육수당을 지원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신청일 현재 생후 24개월 미만으로 소득기준 최저생계비 120% 이하(3인 가족 기준 월소득인정액 129만원, 4인 가족 159만원, 5인 가족 188만원, 6인가족 218만원, 7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 시 30만원씩 추가)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지원된다.
지원신청은 연중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제주시는 현재 신청아동 644명 중 352명을 지원 대상자로 선정해 생후 23개월까지 매월 10만원씩 지원키로 했다.
제주시 지역 만 0~ 5세 아동 3만7000여명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은 1만6000여명이며, 이중 절반이 넘는 8300명이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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