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을 반대하는 과정에서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강동균(52) 강정마을회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제주지법 영장담당 이재권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강 회장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를 벌인 뒤 “피의자가 범행 사실관계를 시인하고 있고 범행 과정에서 과도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경찰이 무리하게 영장을 신청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앞서 경찰은 강 회장이 “절차상 하자 등을 주장하면서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채 계속 물리력에 의한 사업방해 의도를 갖고 상습적으로 사업 진행을 방해하고 있는데다 강정마을회장 등의 직책을 이용해 강정주민과 시민사회단체의 지원을 받아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방해 행위 수위가 더욱 높아질 우려가 있다”며 지난 2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 회장은 지난 21일 오전 서귀포시 강정마을 중덕해안 인근에서 해군기지 사업부지 분할 토지에 대한 경계측량을 하려는 대한지적공사 직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 업무방해 4건, 집시법 위반 6건, 모욕, 도로법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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