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상조회는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직원에게 축하금 30만원과 함께 교육감의 축하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분위기 확산에 일조.
도교육청 관계자는 “상조회의 출산 축하금 지급은 최근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분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 시책에 동참하기 위한 것”이라며 “교육청 차원에서도 출산 직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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