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방송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민주당 김종률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장 브리핑에서 “어제 국회의 방송법 1차표결은 명백히 의결정족수 부족에 따른 부결이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투표를 실시한 것은 국회법상, 의회 회기 중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안건으로 올리지 못한다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로 인해 국회의원의 법안심사의결권을 침해받았고, 이를 구제받기 위해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함께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회 사무처는 보도자료에서 “과반수가 안돼 의결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칙상 표결 불성립”이라면서 “이는 일사부재의의 원칙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국회-김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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