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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의 제주대 총장 임용 1순위 후보자에 대한 ‘임용제청 거부 사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제주대교수ㆍ교직원의 직접선거에 의해 1순위 후보로 선출됐던 강지용교수가 교과부의 처분에 불복, 안병만 교과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총장 임용 제청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 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제주대 총장 임용파행사태는 전적으로 교과부에 있다 하겠다.
대학 구성원들의 적법절차와 국가선거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하게 관리하여 선출된 1순위 후보자에 대한 교과부의 임용제청 거부 사유가 누구도 납득하거나 인정하지 못해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주대 구성원과 도민사회에서는 교과부의 제주대 총장 임용제청 거부에 대해 갖가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우선 제기되는 것이 ‘제주홀대론‘이다.
제주도를 우습게 여기고 깔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대학자율권이나 대학 민주화에 역행하는 관선 총장 임용의 포석이거나 제주대 길들이기 일 것이란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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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제주대 총장 1순위 후보자에 대한 교과부의 임용제청 거부는 대학 자율화와 대학 민주화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이는 최종적으로 학문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기도 하다.
총장직선제의 본질적 취지는 대학의 자율과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부의 제주대 총장 1순위 후보자에 대한 임용제청 거부는 이러한 대학의 소중한 가치를 짓밟아 버리는 권력의 횡포나 다름없다.
제주대 총장 임용거부와 관련 교과부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였던 제주대 진상조사위원회도 교과부의 처사가 한계 영역을 넘는 재량권 남용이라고 정리했었다.
제주대 총장 임용제청 거부 사유는 아무리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도 총장임용의 부적격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법조 일각에서도 같은 비판이 나오고 있다.
무주택 교수들을 위한 무보수 봉사활동을 총장 임용 부적격 사유로 삼는다면 누가 조직을 위해 봉사하고 희생 하겠느냐는 것이다.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회봉사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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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은 이처럼 집 없는 동료교수들의 내 집 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했던 1순위 후보자에 대한 임용제청 거부사유가 지나친 월권인지 아닌지는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다.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한 강 임용후보자는 ‘대학의 자율권을 지키고 민주화를 통해 대학발전과 정의를 위한 고뇌에 찬 결단’임을 밝혔다.
이것이 장기적 안목에서 대학 발전과 화합을 도모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도 법원이 신속한 심리를 통해 정의로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 지금 제주대학 총장부재 사태는 너무 장기화 하고 있다.
이로 인한 총장 업무 공백, 대학 구성원 간 갈등과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이를 빨리 수습하고 대학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법원의 신속한 결정이 최우선 순위다. 법의 신속하고 슬기로운 판단을 기대하고자 한다.
지금 불거지고 있는 제주대 총장 부재 사태는 그 발단이 선거후 교묘하고 암암리에 이뤄진 모함과 투서였다.
교과부가 정당한 절차에 의해 공식적으로 선출된 임용후보자보다 비겁하고 부도덕한 음해 세력의 말만 믿고 임용제청을 거부한 것이 문제다.
차제에 정부권력이 음해세력의 편을 들고 갈등과 혼란을 부추기는 이같은 행태는 철저히 추방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