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민원 해결 위원회 구성
사업장 민원 해결 위원회 구성
  • 좌광일
  • 승인 200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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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가 각종 공사 현장의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각 사업장별로 마을이장 등 주민들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운영키로 해 눈길.

추진위원회는 군도.농어촌도로 정비, 배수개선사업 등 각종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착수할 예정인 지역의 마을이장 등 주민 5명에서 9명 정도로 구성되며, 위원은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선출토록 할 방침.

추진위원회는 설계용역에서부터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보상에 따른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부실 시공을 감시할 뿐 아니라 각종 민원 사항을 행정당국에 전달하거나 문제점을 파악해 건의하는 등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맡아.

서귀포시 관계자는 “우선 현재 진행 중인 19개 사업장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견실 시공을 꾀하고 대화 행정을 통해 민원 사항을 신속히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며 “추진위원회 실적이 뛰어난 마을에 대해서는 표창을 수여하거나 마을 안길 포장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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