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22일 강동균(52) 강정마을회장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 회장은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며 지난 21일 오전 해군 제주기지사업단이 실시하려던 해군기지 건설 예정지에 대한 분할토지 경계측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강 회장이 그동안 집시법을 위반한 사례가 있고 강 회장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사건이 경찰에 접수돼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21일 강 회장과 함께 현장에서 연행한 강모씨(38) 등 강정마을 주민 2명에 대해선 훈방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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