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생각] 공직자의 마음가짐
[나의 생각] 공직자의 마음가짐
  • 제주타임스
  • 승인 200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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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직자들의 부정·부패에 관한 파렴치한 행위로 신문과 인터넷 등 각종 매스컴을 통해 많이 등장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것은 공직자로서의 청렴의 의무를 지키지 않고 국민을 위해 쓰게 된 나랏돈을 몰래 취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청렴의 의무 위반으로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 라고 할 수 있다.

청렴의 의무란 모든 공직자는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와 관련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고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조선 초 제주 목사를 지냈던 청백리 이약동(李約東)에 대한 일화 중 “나라 재산이라면 바늘 하나도 탐내지 말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는 이약동이 제주목사로 선정을 베풀고 임기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올 때 재임 중에 착용했던 의복이나 사용하던 기물들을 모두 관아에 남겨두고 떠났는데, 한참 동안 말을 타고 가다보니 손에 든 말채찍이 관아의 물건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그는 즉시 채찍을 성루 위에 걸어놓고 서울로 갔다.

후임자들은 치우지 않고 오랫동안 그대로 걸어놓고 모범으로 삼았으며, 오랜 세월이 지나 그 채찍이 썩어 없어지자 백성들이 바위에 채찍 모양을 새겨두고 기념하였는데, 그 바위를 괘편암(掛鞭岩)이라 하였다.

이처럼 자기 물건과 남의 물건을 구별할 줄 아는 것이 청렴의 시작이라 할 수 있겠으며 그만큼 청렴은 예로부터 공직자들의 기본 덕목이요 의무였던 것이다.

조직이 부패하면 조직원도 부패유혹을 뿌리치기 힘들고 이러한 관행이 계속 이어지면 국가적 위기까지 오기 마련이다.

따라서 공직자의 마음자세부터 바로잡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집행하는 등 고질적 부패척결에 노력해야 한다.

공직사회의 부패는 국민 권익의 침해와 직결되며 더 나아가 국가 경쟁력에도 큰 영향을 미치므로 ‘청렴’을 몸소 실천하겠다는 공직자들의 확고한 의지와 부단한 노력을 기울일 때 올바른 공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현재 해양경찰에서는 방문민원인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의견 청취와 함께 청렴도 모니터링으로 깨끗한 해양경찰로 거듭날 것을 약속한다.

이  용
제주해양경찰서 행동강령책임관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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