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학생문화원장 등 일반직 발령 요구
제주학생문화원장 등 일반직 발령 요구
  • 한경훈
  • 승인 2009.07.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교육청공무원노조, 단체교섭 요구서 제출…22일 노사교섭 시작
제주도교육청 공무원노조가 제주학생문화원과 서귀포학생문화원의 장을 일반직으로 발령할 것을 요구해 반영 여부가 주목된다.

공무원노조는 오는 22일 도교육청과의 올해 첫 노사교섭을 앞두고 21일 단체교섭 요구서를 공개했다.

주요 요구사항을 보면 우선 도교육청 직속기관장 보임과 관련해 제주학생문화원․서귀포학생문화원의 장을 일반직으로 발령할 것을 요구했다. 학생교육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이들 문화원장은 다른 시․도교육청처럼 일반직이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제주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은 이들 기관장은 장학관, 교육연구관, 지방부이사관, 지방서기관 등으로 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양 문화원장은 모두 전문직으로 채워졌다.

제주도서관의 직급 상향조정도 요구했다. 현재 제주도서관장은 사무관으로 발령되고 있다.

또 중․고등학교 행정실 직원에게 지급되는 관리수당을 초등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는 직원에게도 동일하게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특히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교원과 동일하게 하도록 조례 개정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5급 이상 승진 시 사전심사제를 전면 도입하고 6급 이하 직원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번에 공무원노조에서 제출한 단체협약 요구안은 인사 및 조직, 처우 개선 등에 관한 사항 43건, 행정 제도 및 관행 개선 29건 등 총 174개 항목으로 이뤄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