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발전연구원에서 제시한 '제주특별자치도 기본방향 및 실천전략'이 도민반발에 직면했다.
2일 오전 10시 제주학생문화원 1층 세미홀에서 산북지역 도민 300여명이 참석, 공청회가 열린 가운데 지정토론자들은 특별법의 위헌여부를 비롯 재정확충 방안의 한계, 이해당사자 대한 의견수렴 부족 등을 제기했다.
또한 지정토론 후 마련된 자유토론에서도 참가자들은 특별법의 실현가능성, 자치 재정 마련 방안의 부재 등을 들어 최종보고서 내용을 반박했다.
이날 열린 행사에서 고부언 제주발전연구원장은 "2006년 시행 목표, 도민 삶의 질 한 단계상승을 목표로 보고서를 준비했다"고 전제 한 뒤 "10개분야에서 100여명의 전문가를 참석시켜 포럼을 개최하는 등 도민 여론 수렴에 최선을 다했다"면서 "이번 공청회는 단순한 통과의례가 아니라 제시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주대 사회학과 신행철교수를 좌장으로 자치입법 고창실 전 산업정보대 학장을 비롯 자치재정 김동욱 교수, 조직인사 김희철 교수, 지방의회 이상윤 제주시의원, 교육자치 이석문 전교조제주지부장, 주민참여 이영웅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등이 지정토론에 나섰다.
자유 토론에는 참가 청중 중 12명이 나서 '최종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한편 산남지역 공청회는 같은 날 오후 3시 서귀포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렸다.
다음은 주요 토론 내용
▲고창실 전 산업정보대학장(자치입법)
이번 추진전략의 자치입법권 강화내용은 대부분 미국 및 영국을 예로 들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체제 아래서 지방분권을 추진하는 모습이 독일, 프랑스로 대표되는 대륙법과 유사하다.
미국의 주개념과 우리의 도는 크게 달라 비교대상으로 삼는 것은 곤란하다.
특별법 조례에 의한 처벌규정은 헌법의 죄형법정주의를 벗어났다는 지적에 직면할 수 있다.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
포괄적 법으로 만드는 것 역시 위헌시비를 부를 소지가 높은 만큼 개별법마다 특례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으로 판단된다.
제주도의 도세를 고려할 때 과연 특별법 현실화가 가능하겠나.
▲김동욱 제주대 회계학과 교수(지방자치재정)
최종보고서의 각종 방안이 정부의 지방분권특별법과 비교하면 크게 다를 게 없다.
특별자치도완성은 재정자립도 100% 달성이 전제돼야 한다는 구도아래 보고서내용은 자주재원확충방안과 의존재원확충방안으로 나누고 있다.
국세의 지방세 전환으로 재정자립도를 높여야 한다는 학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제주도는 반대의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단기전략으로 당장 가용 재원은 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세원을 무분별하게 늘릴 경우 결국 제주도민의 부담으로 작용한다.
지방채발행 자율권은 특별자치도 이론과 맞물리지만 무분별하게 남용하면 도민들의 빚으로 남는다.
지방채를 발행하면 수익을 발생시켜야 한다는 점이 전제돼야 한다.
제주도가 자체적으로 세율과 세목을 정할 수 있어야 한다.
법인세를 파격적으로 낮출 수 있다면 국내외 대기업들이 제주를 찾을 것이고 자치재정은 저절로 해결된다.
▲김희철 제주대 무역학과 교수(자치조직)
경직된 공무원 사회는 외부에서 자극을 줘야 한다.
실.국장 등도 외부 경쟁을 통해 임명하고 공무원들의 보수체계를 성과계약급으로 바꿔야 한다.
최종보고서의 기구의 신설을 포함 정원조정, 직급체계 개편 등의 조례 추진은 고무적이지만 자치단체장의 악용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도 뒤따라야 한다.
▲이석문 전교조제주지부장(교육자치)
특별법 결과가 도민 삶의 질 향상은커녕 소외감. 박탈감만 주고 있다.
특별자치도 추진이 도민 요구에 의해 하고 있나 되묻고 싶다.
2006년부터 추진한다지만 추진일정과 내용이 졸속하다.
특히 교육자치부분은 충격을 받았다.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 없이 최종보고서가 만들어졌다는 점이 상식적으로 이해 할 수 없다.
만일 최종보고서 내용대로 교육자치 부분을 강행한다면 거센 반발이 일 것이다.
특별자치도 추진 문제는 차기 지자체 선거에서 후보공약으로 삼는 등 충분하게 논의할 시간적 여유를 가져야 한다.
▲이상윤 제주시의원(지방의회)
무보수인 현 체제는 의원들의 책임감, 의무감을 떨어뜨리고 있다.
기초단체 의회 상임위 구성이 3~4명에 그쳐 정실에 좌우될 위험이 크다.
각 위원회마다 도내 실정을 고려, 최소한 7명 이상이어야 한다.
의회 행정 총괄 책임자를 의장이 임명토록 개정, 독립성을 유지시켜야 하며 시의회의 경우 5급 공무원인 전문위원이 상급자인 시장 등의 감사를 위한 시의회 활동에 적극적일 수 없다.
제도개선이 절실하다.
의회의 자료요구시 공무원이 거부하거나 소홀히 해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
▲이영웅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주민참여)
지방자치가 실시된지 10년이 넘도록 주민참여가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특별자치도 결정과정 역시 주민참여는 빠져 있다.
주민투표권을 만 18세로 확대해야 한다.
다음은 주요 자유 토론
▲문현식(북군보건소 근무. 공무원노조특별자치소위간사)
가장 큰 문제는 진행과정에서 도민의견 수렴이 안됐다는 점이다.
지정 토론자중 공무원은 왜 빠졌나.
공무원 내부인사를 외부인에게 맡길 수 없다.
뚜렷한 목적에 쓰여져야 할 국고보조금을 단체장이 함부로 전용할 경우 이를 막을 방안이 없다.
▲김호성(전 행정부지사)
지방재정은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확보가 관건으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하면 제주도에 대해서는 특별예산의 20%를 더 주도록 돼 있는 반면 기획예산처에서는 외면하는 것이 현실이다.
국가기관의 지방이양은 무리이며 제주도는 산업구조가 취약한 탓에 세원발굴이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