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초과해 빌려주고 1억8천여만원 수수 혐의
제주지방경찰청은 20일 수십억원의 부당 대출을 해주고 거액의 사례금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직 모 수협 간부 이모씨(50.제주시)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모 수협 본점 지점장이자 신용상무로 근무하던 2006년 12월 한모 씨 등 3명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에 있는 목장용지를 담보로 40억원을 대출 받게 해준 뒤 사례금 명목으로 4차례에 걸쳐 8300여만원을 받는 등 모두 82억8000만원의 대출을 성사시켜 준 대가로 1억83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 2006년 11월께 한모씨 등 3명과 함께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모 목장용지를 공동으로 구입키로 하고 매입자금은 37억여원인데 최고 대출한도를 초과해 6.5%의 최저 금리로 40억원을 특혜 대출해 준 혐의다.
이 댓가로 사례금으로 3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해 12월 5일께에는 부동산 등기이전 설정료와 대출감정료 등 공동경비 7625만원을 지분에 따라 나눠야 함에도 대신 부담시키는 방법으로 46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같은 수법으로 이씨는 모두 4회에 걸쳐 83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지난 2007년 7월 이모씨에게서 동일인 당 최고대출 한도초과와 차명대출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는 여신 규정을 무시하고 최저 금리 6.5%를 적용해 25억원을 특혜 대출해주고 1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씨는 지난 2월 수협중앙회 수시감사결과 부당 대출 의혹이 불거지자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제주지방법원은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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