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결정 고시
도내 절대보전지역 및 상대보전지역에 대한 변경 내용이 결정고시됐다.
2일 제주도에 따르면 전체 도시지역 405.751㎢ 중 절대.상대보전지역이 39.758㎢에서 33.595㎢로 6.163㎢가 감소됐다.
이 가운데 절대보전지역은 8.082㎢에서 28.361㎢로 20.179㎢가 증가한 반면 상대보전지역은 31.676㎢에서 5.234㎢로 26.442㎢가 줄었다.
절대.상대보전지역이 감소한 이유는 1994년 6월 도시계획 당시 불합리하게 지정된 하천변, 공유수면 등의 면적이 이번에 새로 지정된 오름 36개소, 하천 70개소, 해안 13개소 면적을 넘어서기 때문이다.
한편 제주도는 도시지역내 절대.상대 보전지역에 대해 주민공람, 도시계획위원회심의, 제주도의회 동의를 거쳐 재정비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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