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억원대 도박 환전사이트 적발
65억원대 도박 환전사이트 적발
  • 임성준
  • 승인 2009.07.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전상 등 12명 사법처리…부당이득 2억여원 챙겨
65억원의 매출을 올린 인터넷 도박 환전사이트가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9일 인터넷의 도박게임 사이트에서 사용되는 게임머니를 판매하거나 환전하는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인터넷 환전상 이모씨(38.전북 전주시)를 구속하고 또 다른 운영자 등 11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부터 6개월 동안 중국에 서버를 두고 전북 익산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환전사이트 3개를 개설, 현금을 이체받아 한게임 등의 사이버 머니를 환전해 주고 65억원의 매출을 올려 2억3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이용자들에게 현금 14만원에 사이버 머니 100조원을 지급해주는 조건으로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 등 운영자 4명 외에도 이들에게 자신의 계좌를 대포통장으로 제공한 명의자 8명도 추가로 사법처리됐다.

이씨 등 운영자들은 해킹을 통해 신상정보를 입수한 한게임 회원들에게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고객들을 모으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만든 수십여개의 한게임 ID를 관리하면서 고객들에게 사이버 머니를 충전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5월에도 관련자 5명을 검거해 운영자 신모씨(29)를 구속하고 4명을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한 오락으로 제공되는 인터넷 게임이 이들처럼 전문 환전상과 이들을 이용하는 누리꾼들로 인해 도박으로 변질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