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자 건보료 감면 없어진다
임대소득자 건보료 감면 없어진다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9.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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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7월부터 65세 이상 지역가입자 재산평가 특례 폐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65세 이상 지역가입 세대 중 3000만원 이하 부동산임대소득만 있는 세대에 대한 재산평가 특례규정을 폐지, 이달부터 시행한다.

19일 건보공단 제주지사에 따르면 그 동안 65세 이상 지역가입 세대 중 3000만원 이하 부동산임대소득만 있는 세대는 보험료 산정 시 그 임대소득자의 재산은 과세표준금액의 50%를 반영해 왔었다.

하지만 다른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과세표준금액의 100%를 적용키로 했다.

재산평가 특례규정 폐지로 도내 10만2867 가입세대 가운데 443세대(0.43%)의 월 평균 보험료가 2만789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6월과 7월 보험료 정기 고지서 뒷면에 ‘재산평가 특례 규정 개정 안내’ 라는 내용으로 홍보 했으며 지역세대 가입자 중 재산 매각 등 보험료 조정사유가 있을 경우 가까운 지사에서 즉시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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