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도로 확충ㆍ법규 개선 등 대책 시급
전용도로 확충ㆍ법규 개선 등 대책 시급
  • 좌광일
  • 승인 2009.0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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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자전거 교통사고 130건…2년 새 28.7% 증가
이용자들 ‘불안’…법적ㆍ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녹색교통 수단인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늘면서 자전거 교통사고도 급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7일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종합분석센터에 따르면 전국에서 발생한 자전거 교통사고는 지난 2006년 7922건에서 2007년 8721건, 지난해 1만848건으로 2년 사이 무려 37% 급증했다.

자전거 교통사고는 대부분 자전거가 택시, 트럭 등 사륜 차량과 부딪쳐 일어난 것이다.

지난해 자전거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만 1만1425명에 달한다.

제주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2006년 101건이던 자전거 교통사고 건수는 2007년 106건, 지난해 130건으로 2년 새 28.7% 늘었다.

자전거 교통사고로 인해 숨지거나 다친 사람도 2006년 108명에서 2007년 112명, 지난해 136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자전거 교통사고의 86.1%(112건)가 자전거 운전자가 피해자로 조사됐다.

자전거 교통사고의 급증 추세는 제주는 물론 우리나라가 아직 ‘자전거 후진국’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 주는 단적인 사례다.

고유가 시대를 맞아 녹색교통 수단인 자전거가 새삼 주목받고 있으나 자전거 이용자들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 건강한 자전거 문화 확산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자전거 교통사고가 급증하는 원인은 우선 자전거 이용자는 크게 늘어난 반면 기반시설은 부족하기 때문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개설된 자전거 도로는 644㎞로, 이 중 자전거만 다닐 수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는 194㎞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자전거 도로는 인도 위에 선을 긋고 자전거 그림을 그려놓은 ‘보행자 겸용 자전거 도로’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자전거 이용자들은 도로 주행시 불안에 떨 수 밖에 없다.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김모씨(41)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거의 없다보니 쌩쌩 질주하는 차량들과 함께 도로를 달려야 한다”며 “차량이 바로 옆을 스쳐지나갈 때는 정말 아찔하다”고 말했다.

현실은 이렇지만 자전거 관련 법규는 미비해 도로교통법 등에 자전거 이용자를 보호토록 하는 규정은 거의 없다.

자전거는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차’로 규정돼 있을 뿐 자전거 이용자가 도로 주행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는 전무한 실정이다.

지난 1995년 시행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법’에는 ‘자동차 운전자는 도로 주행시 자전거가 옆을 지나갈 때 안전을 고려해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한다’는 조항이 있다.

하지만 이를 어길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등이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다.

말로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외칠 것이 아니라 자전거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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