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때 금품 제공 혐의…상대 후보도 기소
지난 3월 치러진 제주시수협조합장 선거 후보 2명이 모두 법정에 서게 된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7일 조합장 선거를 앞둔 지난 2월 운전기사를 통해 제주시 모 어촌계장에게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제주시수협조합장 한모씨(58)를 입건하고 다음주쯤 수산업협동조합법 위반죄로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제주지법은 '운전기사가 돈을 건넨 사실을 모르고 자신의 돈도 아니다'는 한 조합장의 주장을 받아 들여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제주시 모 마을에서 조합원 50명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한 한씨의 상대 후보였던 전직 조합장 강모씨(68)를 수산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