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달 15일부터 26일까지 여름철 성수식품 및 음식점 합동단속을 실시, 자가품질 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시설기준을 위반한 도내 4개 식품제조가공업체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생산 및 작업기록 미작성, 원료수불 관계서류 미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개소, 자가품질 검사 미실시 1개소, 작업장 내 방충시설 미설치 1개소 등이다.
식약청은 식중독이 발생하기 쉬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유원지, 해수욕장 등 다중이용시설 등의 식품취급업소와 여름철 성수식품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토록, 각 시·도에 시달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