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공무원노동조합
서귀포시와 공무원 노동조합이 단체교섭 체결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서귀포시지부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002년 공무원 노조로 전환한 이래 단 한차례도 노조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대화에 응한 적이 없으며 그동안 몇 차례의 시정요구에도 불구, 불법단체 취급하며 모든 것을 특별법 제정이후로 미루면서 집행부가 단체교섭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귀포시 공무원노조는 또 “우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조로서 현행법상 합법적인 노조가 아니라 하더라도 일정 정도의 조건을 갖추면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는 노동관계법에 근거,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라면서 “신분 및 재정적 희생을 감수할 각오로 단체교섭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시는 지난해 7월 9일 행자부에서 내려 보낸 ‘불법 공무원단체와의 단체교섭(협약) 체결금지 등 협조 공문을 근거, “불법 공무원 단체와의 단체교섭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경상남도가 경남지역본부장과 체결한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 협약’을 행자부가 시정조치토록 지시한데다 시정지시를 이행치 않을 경우 행재정적인 불이익 조치를 취하겠다는 통보를 했다”면서 “서귀포시도 만약 단체교섭(협약)을 맺을 경우 행재정적 불이익 조치를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행자부가 시달한 불법공무원 단체와의 단체교섭 체결 금지를 이행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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