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得보자 失이 많은 소환투표
[사설] 得보자 失이 많은 소환투표
  • 제주타임스
  • 승인 200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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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주민소환투표 실시 확정…도정 공백 등 부작용 양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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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환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실시가 확정됐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전체위원회를 열어 주민소환 투표 청구요지를 공표했다.

 이로써 김지사는 2006년 5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07년 7월 시행된후 광역자치단장으로서는 전국 처음 주민소환 투표 대상자가 된 셈이다.

 도 선관위는 이날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부를 심사 확인 한 결과 “유효 서명인수가 5만1044명으로 주민소환투표 청구 요건인 4만1649명을 넘어 투표청구가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를 근거로 투표절차를 진행 될 경우 이르면 다음달 26일, 늦어도 9월2일까지는 투표를 실시하게 된다.

 이번 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실시는 김지사 개인은 물론 제주도나 제주도민들로서는 여간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주민소환투표 실시로 지불해야 할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20억원에 달하는 선거관련 비용만이 아니다.

그동안 주민소환 운동으로 야기된 도민적 갈등과 분열을 생각하면  계량할 수 없는 사회적 비용을 지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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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지불된 이 같은 사회적 비용과는 앞으로 전개될 비생산적이고 부정적 요소들이 더 걱정이다.

 이번 주민소환투표 실시로 도정공백이 불가피해 졌다.

주민소환 투표일이 발의되면 지사는 주민소환투표 결과가 공표 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다.

직무정지 기간은 최소 20일에서 30일이 될 수 있다.

이는 주민소환 투표 결과가 부결됐을 경우다.

 투표인 명부에 오른 도민 3분의 1이 투표하고 투표자의 과반이 소환에 찬성할 경우는 지사는 아예 자격을 상실한다.

그러면 내년 6월 지방선거 때까지 도지사 없는 도정 공백이 장기화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갈등 등 반목과 분열현상을 생각하면 도지사 주민소환이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를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물론 주민 소환법은 무능하고 부패한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을 주민이 직접 파면할 수 있는 주민직접 민주주의 제도라 할 수 있다.

임기가 보장되지만 선출직의 비리나 전횡을 막기위한 장치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취지에도 불구하고 제조운영에 대한 문제점은 한 둘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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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주민소환법의 문제는 자치단체장에 대한 소환투표 청구 사유에 제한을 두지 않는 다는데 있다.

주민들의 개인감정에서든, 선거에서의 경쟁자나 각종 이익집단이 마음만 먹으면 주민소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처럼 소환청구 사유를 제한하지 않는다면 국책사업이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익사업이나 정책에 까지 남용될 수 있고 이 때문에 결국 소신 있는 행정이나 정책을 펼 수 없다는 지적이 많다.

 아무튼 이번 제주도지사 주민소환투표 결정으로 그 결과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상처를 주는 선거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이로 인한 내년 예산 확충도 걱정이다.

당장 1조원 가까운 내년도 국고 예산 중앙 절충에 힘이 빠지고 있다.

8월은 중앙부처의 예산이 확정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다.

이 시기에 지사가 업무를 할 수 없다는 것은 그만큼 중앙부처 예산 절충력이 반감될 수밖에 없다.

 이외에도 국세자율화 , 자치재정권 강화 등 4단계 핵심과제도 추진력을 잃게 됐다.

따라서 이번 도지사 주민소환 투표는 얻는 것 보다 잃어버리는 것이 많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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