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생각] 3자녀 이상 가구 전기요금 할인
[나의 생각] 3자녀 이상 가구 전기요금 할인
  • 제주타임스
  • 승인 200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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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전기요금도 할인이 된다구요?”

일선 민원실에서 근무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고객이 의외로 많다.

 한전에서는 사회적 약자의 전기요금 부담경감을 통해 국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각종 전기요금 할인제도를 도입하여 시행중에 있으나 미처 신청을 하지 않으신 고객을 위하여 상세히 안내 드리고자 한다.

 우선 “대가족 요금제도”가 있다. 주민등록등본상 세대 구성원수가 5인이상이면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식구가 많아서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다면 주민등록등본을 구비하여 반드시 신청하기를 권한다.

 “대가족 요금제“를 신청하면 301kWh~600kWh의 사용량에 대해 한 단계 낮은 요율을 적용해 드리는데, 예를들어 한달에 500kWh의 전기를 사용하는 가정의 경우 정상요금은 115,550원이나 25,930원이 할인된 89,6200원을 적용받게 되는데 사용량이 많아짐에 따라 할인금액도 늘어나므로 상당한 금액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셈이다.

 한전에서는 “3자녀이상가구 요금할인제도”를 오는 8월분 요금부터 시행한다.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외에 3자녀이상 (또는 “손” 3인이상)으로 표시된 가구에 대해 전기요금을 20% 할인해 드린다. 이미 3자녀이상에 해당되어 “대가족요금제”를 신청하신 고객께서는 “3자녀이상가구 요금할인”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전기요금 복지할인” 제도도 있다. 이에 대하여는 해당월 전기요금을 20% 할인해 드리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수급자, 장애인 복지법에의한 1~3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5.18민주 유공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가족),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전기요금 복지할인 제도는 주택용전력으로 주거용 고객에게만 적용되며, 사회복지시설은 주택용전력 또는 일반용전력 고객에게 적용해 드린다.

 한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사용하는 심야전력에 대하여는 요금을 25.9% 할인해 드리며, 차상위계층 고객께서 사용하는 심야전력에 대하여는 24.1% 할인된 요금을 적용한다.

요금할인 신청은 한전에 직접 내방하시거나 한전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 팩스(☎740-3414), 우편으로 구비서류(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등)를 제출하면 되며 더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 (국번없이 123번)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고 상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다.


고   석   기
한전 제주특별지사 고객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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