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는 학계 및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투표를 했다.
“영리의료법인”의 또 다른 이름인 『투자개방형병원법안』을 가결 시킨 것이다.
이에 지금 제주에서는 7월 21일에 예정되어 있는 『투자개방형병원법안』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제주시민연대 등 24개 단체가 “의료민영화 및 국내영리병원 저지 제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법안에 대한 반대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한다.
현행법상 국내 의료기관은 개원의 자신이 운영하는 영리의료기관과 비영리법인만 존재하는데, 예외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외국인에게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였다.
이는 2008년 4월, 정부에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국가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영리의료법인 허용 등 의료민영화 방안을 포함시킨 결과이다.
하지만 영리의료법인 허용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영리의료법인 허용은 의료의 영리적 성격을 강화시켜 국민의료비의 급격한 증가를 초래할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당연지정제 폐지, 민간보험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어 국민보건의료체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수익성 높은 고가 의료서비스 확대로 의료자원 및 서비스 배분에 왜곡 현상이 발생하고, 수익성이 떨어지는 필수 의료나 저소득층 환자의 진료기피로 의료의 양극화가 초래될 것이 뻔하다.
또한 영리법인은 이윤추구가 목표이므로 경비절감을 위한 인력감축이 예상되고, 자본동원력 없는 중소병원은 붕괴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먼저, 당연지정제 유지를 전제로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일각에서는 당연지정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국민속에 굳건히 뿌리 내린 제도이므로 공보험인 건강보험체계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의료산업의 발전도 함께 발전해가는 조화로운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즉 비영리법인에 대한 정부의 세제 지원 확대와 규제 완화 조치 등 이다.
두번째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으로 의료보장을 강화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보장율은 현재 64% 수준으로 선진국 수준인 80%대로 늘리고 공공의료 기반도 30%대로 확충해야 한다. 그
래서 국민 누구나 큰 병이 나도 돈 걱정하지 않는 더욱 튼튼한 건강보험을 만들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민영보험 활성화는 국민의료비 상승과 사회계층간 위화감 조성으로 국민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합리적 규제가 선행된 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
민영의료보험은 미처 건강보험으로 보장되지 못하는 신의료기술이나 의약품, 치료재료비를 보장하는 보충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당연히 의료산업도 같이 발전해야 한다는데 공감한다. 강조할 점은 영리의료법인 도입, 민간보험 활성화는 건강보험체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존할 수 있는 지혜를 모으자는 것이다.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인 당연지정제를 확고히 유지하면서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보장성을 더욱 강화해야 하며 민간보험에 대한 합리적 규제를 선행하여 건강보험체계를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나의 어머니는 생애 마지막 한달 동안, 회복보다는 의료보험에서 비용을 부담해줄지에 대해 더 걱정하셨다."고 하면서 ”나의 임기 중 숙원사업은 환경도 평등도 아니고 전국민 의료보험 이다“라고 주창하면서 의료보험 개혁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전국민과 의회를 설득하고 있다.
이는 영리의료법인 허용과 민영의료보험이 가장 활성화가 되어 있는 미국에서 비싼 보험료 때문에 매년 2백만명이 의료비 부담으로 파산하고 있고 개인파산자 62%가 의료비 때문이라는 사실이 근거하고 있다. 또한 전체 인구의 15%인 4천7백만 여명이 아무런 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의료보장 후진국이라는 사실도 냉철하게 살펴봐야 한다.
올해로 전국민 건강보험 시행 20년을 맞이하였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실시(1977년) 이후 세계에서 가장 짧은 기간인 12년만에 「전국민 건강보험 달성(1989년)」이라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으며, 20년간 내·외부 환경 변화의 거친 풍랑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이제는 우리 국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사회보험의 소중한 버팀목으로 깊이 뿌리를 내렸다.
또한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가장 낮은 비용으로 세계 최고의 의료접근성과 양질의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국제사회에서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처럼 매우 우수한 제도로 외국에서도 평가하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을 더욱 발전시켜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건강보험 보장성을 더욱 높이는 등 “국민건강보험 하나면 충분”한 제도로 후손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책임이 이 시대 모두에게 있다.
강 병 권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