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생각] 사업소세, 제대로 알자
[나의 생각] 사업소세, 제대로 알자
  • 제주타임스
  • 승인 200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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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나만 재산할 사업소세와 재산세를 납부하지?

“7월달에 재산할 사업소세 안내문과 재산세 고지서를 받았는데 똑같은 것이 아니냐?”

“도대체 재산할 사업소세가 뭐냐?”

하는 등 납세자 입장에서 재산세는 널리 알려져 이해를 많이 하고 있으나, 재산할 사업소세에 대하여는 생소하게 느끼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둘의 차이점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재산세는 건축물 또는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고, 재산할 사업소세는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일정면적(연면적 330㎡)을 초과하는 장소에서 호텔, 음식점, 펜션 등 사업을 하고 있으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다.”

재산할 사업소세는 환경개선 및 정비 비용충당을 위한 목적세이나, 재산세는 일반적인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보통세이다.

또한, 재산세는 건물 전체 면적이 대상이 되나, 재산할 사업소세는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휴게실, 구내목욕실 및 탈의실 등 종업원의 복리후생에 관련된 면적은 제외한 면적을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재산할 사업소세와 재산세 중 하나만 납부하는데, 왜 나만  모두 납부해야 하냐?”하고 의문점을 가질 것이다.

두 가지 세금을 다 납부해야 하는 분들은 호텔, 음식점, 펜션 등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장소의 면적이 330㎡를 초과하고 해당 건축물을 소유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면적이 330㎡초과하는 장소에서 사업을 하지만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는 재산할 사업소세만,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지만 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사업을 하고 있지만 사업장소의 면적이 330㎡이하인 경우는 재산세만 납부하면 된다.

재산세는 우리 서귀포시청에서 고지서를 보내기 때문에 언제 내야 하는지는 분명하게 알 수 있으나, 재산할 사업소세는 납세자가 스스로 알아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모르는 분들은 납부시기를 놓쳐 추가로 세금을 더 내야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므로

우리 서귀포시청에서는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7월이 되면 재산할 사업소세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납세자가 받게 되는 불이익을 최대한 줄여 보고자 하는 노력에서 나온 것이다. 

김   완    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주민세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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