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살인이나 아동 성폭행, 살해 등 반인륜적 중대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의 얼굴과 이름, 나이가 공개될 예정. 정부는 14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 이번 개정 배경이 된 주요 흉악범죄에는 2007년 4월 서귀포 초등학생 살인사건도 포함. 개정안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강력범죄에 대해 피의자의 얼굴과 성명, 나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성준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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