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톤수를 크기의 단위로 계산하는 어선이나 화물선과 달리 요트는 피트로 정하는 만큼 요트 접안과 정박 사용료 부과 기준을 길이로 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 요트에 여객선 선박설비를 갖추도록 하는 현행 제도에 사업자들의 불편이 큰 만큼 요트설비 기준을 별도로 만들 것도 건의했다.
제주시는 이같은 개선안을 바탕으로 마리나항 조성을 위한 중장기적 추진전략을 마련해 요트산업 붐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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