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트 등 레저선박 어항 점ㆍ사용료 감면 건의
요트 등 레저선박 어항 점ㆍ사용료 감면 건의
  • 임성준
  • 승인 200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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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해양레저 관광시대에 대비해 수상레저보트 등에 대한 어항시설 사용료 감면 등의 제도개선을 제주도와 정부에 건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와 함께 톤수를 크기의 단위로 계산하는 어선이나 화물선과 달리 요트는 피트로 정하는 만큼 요트 접안과 정박 사용료 부과 기준을 길이로 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 요트에 여객선 선박설비를 갖추도록 하는 현행 제도에 사업자들의 불편이 큰 만큼 요트설비 기준을 별도로 만들 것도 건의했다.

제주시는 이같은 개선안을 바탕으로 마리나항 조성을 위한 중장기적 추진전략을 마련해 요트산업 붐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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