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가공품 표시기준이 강화된다. 14일 제주시에 따르면 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에 따라 소나 돼지 포장육에 도축장 이름을 표시하도록 했다. 또 쇠고기 포장육에 축산물 등급판정에 따른 등급을 표시하도록 하고,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할 경우 냉동전환일을 표시하도록 보완했다. 제주시는 지역내 축산물 가공업소와 판매업소 560여곳에 대해 표시기준 위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성준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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