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13일 주차된 차량만 골라 상습적으로 털어온 정모씨(41)를 특정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2일 오후 3시25분께 서귀포시 안덕면 해안도로에 주차된 최모씨(37) 소유 승용차의 잠긴 문을 도구를 이용해 열고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13차례에 걸쳐 1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최씨는 낚시객들이 해안도로변에 차량을 세워둔 채 장시간 자리를 비우는 점을 이용,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씨를 상대로 최근 발생한 안덕면 연쇄 절도사건과 대정읍 강도사건 등과의 연관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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