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강남진)는 13일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교육위원회는 이날 가장 쟁점이 됐던 국제학교 ‘학생 선발 특례’ 규정(제20조)과 관련, 국공립국제학교의 경우 특례비율을 당초 조례안대로 5%로 했다.
국공립국제학교는 정원의 5% 범위 내에서 제주지역학생 등을 정원 외로 뽑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국제학교법인이 설립한 국제학교(사립)의 특례입학 비율은 조례안을 수정, 학교장이 정하도록 했다.
도교육청이 제출한 당초 조례안은 사립국제학교 특례입학 비율을 정원의 2%로 했었다.
특례입학 대상자는 지역출신자와 교육지원대상자로, 지역출신자는 도내에 3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거나 도내 소재 학교에 2년 이상 재학 중인 자로 했다.
교육지원대상자는 지역출신자 중 국자유공자 자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 주민 자녀, 아동보호시설 재원자, 다문화가정 자녀 등으로, 국제학교장은 이들에게 장학금 지원, 수업료 감면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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